경상북도는 가구주의 사망이나
사업 부도 등으로 갑자기 생계가
어려워진 가정에 생계비와 의료비
모두 20억9천 만원을 지원하는데
생계비는 최장 2개월까지 지급하고
의료비는 100만 원까지 보태줍니다.
지원을 받을 사람은 위기가정 상담소로
신청을 하면 행정기관에서 지원을 결정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지원 대상자,
공동모금회에서 지원을 받는
사람은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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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우 leet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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