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와 경북교육청은
연휴가 끝나는 오는 30일을
효도체험의 날이나 가정학습의 날로 정해
가족, 친척들과 대화의 시간을 갖도록
등교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이들 학교에서는
명절을 맞아 학생들이 고향을 방문하고,
친인척들과 만남의 시간을 갖는 등
우리의 전통문화와 효를 체험하는 것이
교육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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