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 NEWS

의약품 불법 조제.판매 식당주인 구속

입력 2004-09-24 19:22:23 조회수 1

대구 남부경찰서는 불치병을 치유한다며
불법으로 약을 조제.판매한
53살 김모씨를 구속했습니다.

또 김씨에게 불법으로 의약품을 판매한
50살 박 모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2002년 3월부터
경주시 건천읍에 있는 자신의 식당에서
암, 피부병 등 치유하기 어려운 질환을 가진
환자들에게 솔잎, 대나무잎 등을 이용해 만든 가짜 약을 만병통치약이라며 판매하는 등
1천여명으로부터 3천20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박씨는 처방전이 없는데도 장부에
허위로 이름을 기재하거나 누락하는 수법으로
신경통, 아토피 질환 등과 관련한 약품을
김씨에게 불법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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