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은 최근 4년동안
농업기반 시설 공사 7건을 수의계약해 주고
건설업자로부터 천 6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농업기반공사 포항지사장 이모 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검찰은 또 지난 2001년부터 지난해까지
각종 농업기반시설 공사와 관련해
건설업자로부터 650만 원을 받은 혐의로
본사 농어촌 계획부장 김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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