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 NEWS

선거법 위반 민노총 의장에 벌금형

입력 2004-09-23 18:03:37 조회수 1

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부는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민노총 대구지역본부 정우달 의장에게
벌금 80만원,
또 다른 민노총 간부에게는 벌금 5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정 씨 등은
지난17대 선거와 관련해 확성기 등을 이용해
거리에서 특정 정당 후보 지지연설을 하는 등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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