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방지와 피해자보호에 관한 법률이 오늘부터 시행됨에따라
대구시가 성매매방지를 위한
대대적인 홍보에 나섭니다.
대구시는 오늘부터 올 연말까지를
성매매방지 홍보기간으로 정하고,
성매매 예방교육 지침서
6천 부를 만들어 시민들에게 나눠주는
한편 성매매 피해여성들의 보호와
자활을 지원하기 위해 보호시설과
상담소를 4곳으로 확대운영합니다.
또 인터넷 홈페이지와 전광판을 통해 개정법률을 안내하고,
유흥업소 업주와 종사자, 성매매피해여성을
대상으로 한 교육을 통해
건전한 성문화 정착에 앞장설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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