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다음달 한 달 동안
무단 방치 차량과 불법차량에 대한
일제정리와 단속에 나섭니다.
특히 도로나 주택가, 빈터 등지에
버려진 차를 집중 정리하는데,
소음기를 변경했거나
휘발유 승용차를 LPG 자동차로
불법구조변경한 차들도 집중 단속합니다.
또 차적이 말소되거나
임시운행허가기간이 지나고도
운행중인 차량과 등록원부상
소유자와 실제 운전자가 다른
이른바 대포차도 단속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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