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부경찰서는
현역 입영통지를 받고도
입영을 하지 않은 혐의로
대학 휴학생 대구시 남구 22살 장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여호와의 증인' 신도인 장 씨는
현역 입영 대상자로 입영통지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자를 넘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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