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거나
표시없이 파는 행위가
계속 적발되고 있습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은
지난 7일부터 지금까지
농축산물의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해
판매한 사례 60여건과 표시없이
판매한 사례 20여건 등 모두 80여건의
원산지 위반 사례를 적발했습니다.
단속된 품목으로는 돼지고기가 가장 많고
당근, 표고버섯, 참깨 등 다양했습니다.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다 적발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는
최고 천 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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