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본부세관은 추석 연휴 동안
수출물품 선적과 원자재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이달 24일부터 열흘동안
수출용 원자재와 시설재 등에 대해
전화나 구두에 의한 임시 개청 승인요청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또 특별한 정보가 없는 한
원칙적으로 물품검사를 생략하고,
수출용 원자재와 시설재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통관 처리를 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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