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본부세관은 추석 연휴 동안
수출물품의 선적과 원자재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이달 24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10일간을 '수출입화물
특별 통관 지원 기간'으로 정했습니다.
대구본부세관은 이 기간에
수출용 원자재와 시설재 등에 대해
전화 또는 구두에 의한 임시 개청
승인요청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또 특별한 정보가 없는 한
원칙적으로 물품검사를 생략하는 한편
수출용 원자재와 시설재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통관 처리를 하도록 했습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