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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신새겨 병역기피자에 징역 8월 선고

입력 2004-09-22 16:41:15 조회수 1

대구지방법원 형사5단독은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구시 북구 23살 이 모씨에 대해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00년 현역입영 대상자로 판정받은 후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앞가슴 등에 문신을 시술받아 2002년 병역복무 변경신청을 하고,
보충역 판정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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