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 NEWS

명예훼손 교수에 벌금 200만원

입력 2004-09-21 18:09:13 조회수 1

대구지방법원 제13형사단독은
동료 교수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정 모 교수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정 교수는
동료교수가 인사문제로 금품을 요구하는 등 부도덕한 사람으로 구조조정을 하는 책임자의 자리에 있는 것은 잘못이라면서 허위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