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제13형사단독은
동료 교수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정 모 교수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정 교수는
동료교수가 인사문제로 금품을 요구하는 등 부도덕한 사람으로 구조조정을 하는 책임자의 자리에 있는 것은 잘못이라면서 허위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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