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 NEWS

전 남경그룹 회장 징역 10년 선고

입력 2004-09-21 12:01:18 조회수 2

대구지방법원은 신용협동조합에서
모두 196억원을 불법 대출받고,
하도급업자 등으로부터
공사대금 166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남경그룹 회장 51살 남모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6개 신협에
친인척 등의 명의를 빌려
거액을 불법 대출받는 등의
부도덕한 행위를 저질러
신협을 파산에 이르게 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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