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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구-부산구간 요금 잘못' 40대 소송

입력 2004-09-21 11:28:40 조회수 1

부산의 한 중소기업체 간부인 49살 이모 씨는 오늘 "경부고속철 동대구역에서 부산역까지
구간 요금이 과다 책정됐다"며
철도청장을 상대로 부당요금 반환 소송을
냈습니다.

이씨는"동대구역에서 부산역까지는 기존 철로로
새마을호와 비슷한 속도로 운행하는데도
요금이 새마을호보다 3천 500원이나 비싼 것은 부당하다"면서 최근 동료 2명과 함께 왕복 이용한 KTX 요금 중 2만1천원을
반환하라고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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