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 NEWS

학교용지부담금 폐지 주장

입력 2004-09-20 17:45:55 조회수 1

일정 가구수 이상의 아파트를 지을때
의무적으로 부담하도록 하는 학교용지부담금을
폐지해야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은 300가구 이상
아파트 단지에 분양당첨된 사람은
의무적으로 분양금의 0.8%를
학교를 짓는데 필요한 돈을 내도록
한다는 취지로 부과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300가구 이상 소형 평수
아파트 계약자에게는 부과하면서
300가구 미만 대형 평수에는 부과하지
않는 것은 '평등과세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또 실거주자가 아닌 최초
분양 계약자에게 부과하기 때문에
취학 자녀가 없는 계약자가
무조건 부담금을 내야하는 것은
'수익자 부담 원칙'에도 어긋난다며
불만을 터뜨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최근 한국납세자연맹은 불합리한
조세체계에 대해 저항하는 것은
국민의 권리라면서 학교용지부담금
폐지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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