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 가구수 이상의 아파트를 지을때
의무적으로 부담하도록 하는 학교용지부담금이
300가구 이상 소형 평수 아파트 계약자에게는 부과하면서
300가구 미만 대형 평수에는 부과하지 않아
'평등과세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또 취학 자녀가 없는 계약자가
무조건 부담금을 내야하는 것은
'수익자 부담 원칙'에도 어긋난다며
불만을 터뜨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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