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 NEWS

의료법 위반 김모씨에 징역 5년

입력 2004-09-18 17:35:21 조회수 1

대구지방법원 제1형사단독은
폐교된 초등학교에 의원을 개설해
납품업체 등으로부터 23억여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된 대구시 북구 54살 김모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김씨는 영천의 한 폐교된 초등학교를 빌려 의원을 개설한 뒤
식당과 영안실 운영권 등을 주겠다면서
납품업체 등으로부터
지난 2001년 6월부터 2002년 1월까지
30여 차례에 걸쳐 23억 여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