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경찰서는
건설회사의 건축법 위반 사실을 폭로하겠다며
3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모 매거진 영남본부 취재부장
33살 김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김씨는 지난 5월 말
대구시 수성구 모 아파트의 불법확장공사를
취재한 뒤 건설회사 상무에게
이 사실을 보도하겠다고 협박하고
자기가 근무하는 주간지에
1년동안 광고를 내주겠다면서
9천만원을 요구하다 현금 3천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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