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제 1형사부는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세원테크 노조 사무장
32살 구모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한 원심보다 형량이 많은 징역 1년6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구씨가 지난해 4월 집행유예를 받은 적이 있는데다 범행
동기와 피해정도 등으로 미뤄 원심형이 너무 가벼워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구씨는 지난해 세원테크 노사 악화로
노조 지회장이 사측의 부당노동행위에 항의해 분신하자 지난해 12월 집회에서 보상금 지급과 해고자 복직 등을 요구하며 사측의 업무를 방해하고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