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늘
지난 6월 동구청장 보궐선거 예비후보자였던
김 모 씨와 김 씨가 결성한 사조직 간부 3명을
유사기관 설치와 사조직을 이용한 선거운동
혐의로 대구지방검찰청에 고발했습니다.
선관위에 따르면 김 씨 등은
동구청장 보궐선거에 출마할 목적으로
올해초 사조직을 결성하면서 사무실을 얻어놓고
선거구민들에게 식사 제공 등을 하도록
회계담당자에게 활동비 명목으로 천200만원을
준 것을 비롯해 모두 천600여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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