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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을 법정관리 본인가 부결

입력 2004-09-16 19:19:37 조회수 1

대구지방법원 파산부는
갑을의 채권자 상당수가 법정관리 본인가를 위한 채무변제 계획안에 반대해
법정관리 본인가를 부결했습니다.

담보채권의 90% 이상을 갖고 있는
외국계 회사가 비산동 공장 등의 문제점을 들어 채무변제 계획안에 난색을 표명했습니다.

파산부는 관리인측에서 채권단과의 추후 협의를 위한 시간을 요청함에 따라
다음달 13일 관계인 집회를 한 차례 더 열어 이날 본인가 여부를 최종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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