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각종
특례를 골자로 한 '재래시장육성특별법'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해
앞으로 재래시장이 활성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 산업자원위원회
이병석 의원에 따르면 재래시장육성
특별법의 통과로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가장 필요한 것으로 지적돼온 주차장 설치와 개량에 자금을 우선지원할수 있게 됐습니다.
또 전신주와 변압기의 이설
비용 역시 사업시행자가 전액
부담하도록 돼 있었으나
사업 시행자와 한전이 50%씩
부담하도록 낮아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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