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문화방송이 단독으로 보도한
대구축협 비자금 조성 비리와 관련해
전 축협 조합장 등 2명이 구속되고
2명이 불구속 입건됐습니다.
대구지방경찰청 수사과는
대구축협 전 조합장 65살 이 모 씨와
전 관리상무 정 모 씨를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상임이사 김 모 씨 등 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천 2년 4월 육가공공장 공사 당시 수주업체에게 공사금액을 4천 500만 원
부풀려서 계약하도록 한 뒤
돌려받는 수법으로 10여 차례에 걸쳐
비자금 2억여 원을 조성해서 여행경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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