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부경찰서는 열 한 차례에 걸쳐
빈 사무실을 돌며 금품을 훔쳐 온
사는 곳이 일정하지 않은 51살 이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4월 9일 대구시 서구 내당동
44살 정 모 씨 사무실 창문을 뜯고 들어가
현금 120만 원을 훔친 것을 비롯해
지금까지 11차례에 걸쳐 빈 사무실을 돌며
현금과 컴퓨터 등 천 500만 원 어치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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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윤수 acacia@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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