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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비 마련 빈집털이범 검거

권윤수 기자 입력 2004-09-15 06:36:20 조회수 1

대구 북부경찰서는 상습적으로 빈집을 턴
대구시 중구 삼덕동 24살 이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 씨는 유흥비를 마련하기 위해 지난 4일
대구시 달성군 36살 김 모 씨 집에 들어가
승용차와 현금 140여만 원을 훔친 것을 비롯해
지금까지 6차례에 걸쳐 빈 집만 골라
2천 400여만 원 어치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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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윤수 acacia@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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