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등법원 제 1형사부는
문경시 선거관리위원회가
박인원 문경시장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서 낸 재정신청을
'이유없다'고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문경시 선관위가 선심성 행사로 판단한 보건진료소 기념행사는
박 시장이 주도하지 않았고
예산집행도 하지 않아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적절하다"고 밝혔습니다.
박 시장은 17대 총선을 앞둔 지난 3월
주민 위안잔치를 열어 천 400여명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마을회관에
2천만 원 어치의 의료보조기 등을 제공해 선거법을 어긴 혐의로 고발됐는데
문경시 선관위는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하자
재정신청을 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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