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도매인 자격을 얻기 위해
대학 총장과 교수 등에게 로비를 벌인
한약재 판매상들과 학교 관계자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잡혔습니다.
대구지방 경찰청은 대구 약전골목 약재 판매상
47살 이 모 씨와 충남 모 대학교 한약자원학과장 47살 양 모 씨를
배임수재와 증재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이 씨와 함께 약전골목 등지에서 한약을 팔면서
편입학 로비자금을 마련한 약재 판매상 23명과
이 대학 부교수 48살 도 모 씨,
총장 60살 이 모 씨 등 25명은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한약도매인 자격을 얻기 위해
4년제 대학에 편입하기로 하고
구속된 47살 이 모 씨를 회장으로 내세워
1인당 2천만 원 씩 4억여 원의
로비자금을 만들어 이 가운데 9천 400만 원을 양교수 등 2명에게 연구비와 출강비 명목으로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학교측에는 7천만 원 어치의 실험기자재를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양 교수는 편입학 청탁로비를 받고
같은 과 부교수에게 이를 돕도록 지시해
성적미달인 5명의 편입학 지원서를 변조,
다른 학과로 입학시킨 뒤 2천 2년 2월
입학식 당일에 총장 승인을 받아 한약자원과로 전과시켜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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