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폐지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집행유예 기간에 또 국보법 위반으로 기소된 대학원생에게 이례적으로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방법원 형사 8단독 김각연 판사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대구,경북 총학생회연합 의장 27살
여 모 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명령 16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의 행위가 집행유예 기간에 또 발생해 죄질이 나쁘지만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현재 학생 신분임을 고려해서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여 씨는 집행유예 기간인 2001년 8월
이적표현물 등을 소지한 혐의로
수배를 받아오다 지난 해 10월 자수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형사사건의 경우
집행유예 기간에 다시 범죄를 저지르면
구속 수감이 원칙인 점을 고려할 때
이 번 판결은 상당히 이례적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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