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 소싸움 경기장이 머지않아
정상적으로 운영될 것으로 보입니다.
부산고등법원 제 1민사부는 어제
소싸움 경기장 시공사와
한국 우사회 관계자가 참석한 조정회의에서
양측 쟁점사항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양측은 5% 가량 남아 있는 공정을 마무리짓고
시공사가 갖기로 한 31년 9개월간의
소싸움장 운영권을 적정한 돈을 받고
우사회에 넘기기로 했습니다.
시공사는 경기장 운영권을 넘기면
각종 업무에서 완전히 손을 떼고,
그 동안 양측이 제기한 민,형사소송도
모두 취하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양측이 대금 지불방법과
감정가에만 합의하면 머지않아
소싸움 경기장이
문을 열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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