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을 받고있는 자치단체장에 대한
확정판결이 늦어지면서
지역 정치권도 선거준비 등에
차질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 등
지역 정치권은 경산시장과 청도군수,
영천시장, 영덕군수 등 경북지역
4명의 자치단체장에 대해 2심까지
단체장직 박탈에 해당하는 판결이
나와있는 가운데 대법원 최종판결이
나오지 않아 재선거를 준비해야할지
여부를 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달을 넘겨 확정 판결이 나올 경우
내년 4월에 재선거를 치르게 되는데,
이달말일에 임박해서 최종 판결이
나올 경우에는 한달뒤인 다음달 30일에
재선거를 치러야하기 때문에 후보를
정하는 등 일정이 촉박하기 때문입니다.
이들 시군에서는 단체장이 장기간
공석으로 비어있는데 대해 주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고, 일부 지역에서는
확정판결이 나기 전이라도 시장이
자진 사퇴할 것을 촉구하는
서명 운동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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