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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TV민원실 순섭니다.
한 마을 주민들이 최근 마을에 새로 지은
축사를 두고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축사 주인은
건축 허가를 받지 않고 짓기 위해
법의 맹점을 교묘히 이용했습니다.
김종학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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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양천동
이 마을은 최근 새로 지은 축사 때문에
주민들이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10여 년 전부터
젖소를 키우는 농가 때문에 악취에 시달리고,
식수로 쓰는 지하수가 오염됐는데
축사를 새로 지어 피해가 더 커질 것이라고 항의하고 있습니다.
◀INT▶이정구/김천시 양천동
"피해가 상당하죠. 수질이 엄청 오염된 것 같고, 그리고 이 건물 때문에 오염된 냄새가
동네 전체에 풍긴다고 동민들이 그러거든요."
◀INT▶구순애/김천시 양천동
"비가 많이 오면 물이 새카맣거든요. 한 시간 동안 물을 틀어 놓으면 말끔한 물이 나오죠.
그러니까 물을 그냥 못 먹어요."
S/U]"인근 주민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축삽니다. 이 건물은 지난 8월 13일
준공허가를 받았습니다."
이 지역은 축사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면
허가를 받지 않고도 지을 수 있습니다.
문제의 축사는 전체 바닥 면적이
800제곱미터에 가깝지만
지붕을 네 개로 나눠
각각 200 제곱미터가 채 안되게 지어
건축허가를 피해 갔습니다.
◀INT▶최정동/축사 주인
"건물 다 지은 상태서 잘라가지고
60평 아래로 맞춰 놓은 겁니다.
60평 아래로는 농지 전용허가를 받아 놨기 때문에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김천시는 규정에 맞기 때문에 허가를
해줬다고 말합니다.
◀INT▶이국인 계장/김천시 환경관리과
"법적으로 틀리는 게 없고 법적 기준에 맞기 때문에 허가 해 줬습니다."
주민들의 해 묵은 갈등이
축사 신축을 계기로 표면화되면서
법으로는 풀 수 없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종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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