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인에게 폭행을 일삼으면서 성폭행까지 한
40대 남자에게
강간치상 등의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대구 중부경찰서는 대구시 중구 북내동
44살 장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장 씨는 5년 전부터 부인 38살 조 모 여인이
바람을 피우는 것으로 의심하면서
수십 차례에 걸쳐 마구 때리고,
지난 9일에는 부인을 묶은 뒤
강제로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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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윤수 acacia@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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