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청은 최근
S업체의 모델하우스를 점검해
견본주택의 발코니에
실제 건축법상 들어 갈 수 없는
보조 주방을 설치해 놓는 등
건축기준을 위반한 점을 확인하고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K건설 상인동 모델하우스도
발코니 안에 수납장과 유리문,
보조주방을 설치하고
"선택품목"을 마치 실제 분양되는
아파트의 기본 품목으로 오해하도록 해
시정명령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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