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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체험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대구에 있는 세무서에서 일한
대학생 수 십명이
노동부로부터 돈을 못 받고 있습니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지급 권고도
소용없었습니다.
도성진 기자가 고발합니다.
◀END▶
◀VCR▶
몇 달 전 대구에 있는 두 세무서에서
일을 한 대학생 69명이 벌써 여섯 달 째
연수수당 3천 800만원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C.G]노동부의 연수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이
'1일 4시간 이상 8시간 이하, 주 20시간
이상을 초과할 수 없다.'는
연수 규정을 어겼다며 노동부가 지급을
거부한 것입니다.
C.G]
세무서는 민원이 폭주하는 석 달 동안
규정을 어기고 여섯달 치 일을 몰아서
시켰습니다.
◀SYN▶세무서 관계자
[오전에 이 사람 나왔다가 오후에 저 사람
나왔다 하면 일의 연속성도 없고, 우리도 그게 필요하고 학생들도 방학을 이용해 집중적으로 시간을 벌 수 있으니까 상호간 필요에 의해서 했는데]
참다 못한 학생들은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부당함을 호소했습니다.
C.G]대통령 직속기관인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세무서의 규정위반도 인정되지만, 노동부가
학생들에게 수당을 지급하라는 시정권고'를
내렸습니다.C.G]
하지만 노동부는 이 권고를 무시했습니다.
◀SYN▶노동부 관계자
[(세무서가)잘못을 했으면 잘못을 시인 안 하고 행정지도를 잘못했니 그러면 주객이 전도된
거죠.]
S/U]
"불안정한 제도를 두고 두 국가기관이 서로의
잘잘못을 따지는 동안 학생들만 신성한 노동의
대가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SYN▶피해 학생
[세무서에서 일을 하면 도움도 많이 된다고
해서 일을 했던건데, 도움도 못받고 사회에
대한 나쁜인식만 심게되고. 정당한 일을 해서 대가를 받는건데 나라에서 너무나 안이한 처리방법을 취한다는게...]
MBC뉴스 도성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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