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도의회 의장단이
시,도지사가 지방공기업 사장을 임명할 때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법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어제 광주시의회에서 열린
전국 시.도의회의장 협의회에서 의장들은
지방공사와 공단 사장 임명과 관련한
지방공기업법의 시행령 개정 추진을
만장일치로 채택하고 행정자치부와 국회 등에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시,도의회 의장단은 공기업 사장에 대한
의회의 동의권 행사는
공기업이 주민의 경제생활에 직접 연관이 있고 자치단체장의 정실인사 등 인사전횡에 대한
의회의 견제 차원에서 볼 때도 필요한 장치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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