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검찰청 강력부는
약속어음을 발행한 뒤 부도처리하는 방법으로
44억 여 원을 챙긴
부산에 사는 모 업체 대표 43살 이 모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01년부터 지난 2002년 사이에
44억여원 상당의 약속어음 113장을 발행하고
지급기일에 정상결제 될 것처럼 속여
돈을 받은뒤 모두 부도처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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