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와 경상북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추석을 전후해서 추석 인사 등의
명목으로 선물이나 금품이 오가는
사례가 잦을 것으로 보고
특별 단속 활동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선관위는 지난 3월 선거법 개정으로
선거시기와 상관없이 언제나
기부행위를 할수없게 된 점을
잘 모르고 노인회관 등을 방문해
음식물이나 찬조금을 제공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일반 유권자들도 선거때만
과태료를 무는 것으로 잘못 알고
선물을 받을수 있는데, 언제나
50배의 과태료를 물어야 된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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