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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 상습절도

금교신 기자 입력 2004-09-09 06:05:55 조회수 1

대구 달서경찰서는 카드빚을 갚기위해
상습적으로 빈집만을 골라 털어 온 혐의로
사는 곳이 일정하지 않은 38살 신모 씨에 대해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신씨는 카드빚 등 3천만원의 빚을 갚기 위해
지난 7월 7일 오후 2시
달서구 감삼동 54살 장모씨의 빈집에 들어가
귀금속 등 170여만원의 금품을
훔친 것을 비롯해 지금까지 11차례에 걸쳐
빈집만을 골라 들어가
천 400여만원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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