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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세 여아 성폭행 미수자에 12년 선고

입력 2004-09-09 18:03:04 조회수 2

대구지방법원 형사12부는
7살 여자아이를 성폭행하려다
10여 미터 다리 아래로 던져
중상을 입힌 혐의로 구속기소된
35살 배모씨에 대해
징역 12년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 후
양심의 가책을 느껴 자살을 시도하는 등
정상 참작의 여지가 있지만
강간미수를 은폐하기 위해
저항능력이 없는 피해자를
다리 아래로 던진 비인간적 만행을 저지른 것은 엄중한 책임을 면 할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배씨는 지난 2월 엄마를 찾기위해
배회하고 있던 7살짜리 여자아이에게 접근해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치자
이를 숨기기 위해 달성군 가창면의
10여 미터 다리 아래로 던져
6주간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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