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 NEWS

진료비리 병원사무장에 집행유예

입력 2004-09-08 17:14:00 조회수 1

대구지방법원 형사5단독은
교통사고 환자들을 대상으로 진료비를 부풀리는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부당하게 타 낸
병원 사무장 허모 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천 만원을 선고했습니다.

허 씨는
허위 '자동차 보험진료수가 지급청구서'를 자동차 보험회사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지난 2001년부터 지난 3월까지
9천 여만원을 타 낸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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