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경찰서는
불법으로 카드할인을 한 혐의로
대구시 수성구 37살 김 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1월 초
대구시 중구 삼덕동에
통신기기 판매점을 차려놓고
신용카드가맹점을 개설한 뒤
광고를 보고 찾아온 김 모씨의 신용카드로
140만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한 것처럼
허위매출전표를 만들어
129만원을 융통해 주고
수수료 11만원을 챙기는 등
지금까지 117차례에 걸쳐 2억 4천 여만원을
융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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