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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증권 위조

도성진 기자 입력 2004-09-08 06:27:50 조회수 1

대구 달서경찰서는
당좌수표 등을 위조한 혐의로
대구시 동구 신암동 30살 박 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 1월 초,
대구시 달서구 대천동 모 무역회사에서 일하며
회사대표 49살 이 모씨가 은행에서 개설한
백지당좌수표용지와 명판,거래인장 등으로
당좌수표 5장, 약속어음 14장을 위조해
2억 6천 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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