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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의료행위

도성진 기자 입력 2004-09-08 06:36:57 조회수 1

대구 달서경찰서는
면허도 없이 의료행위를 해 온 혐의로
대구시 달서구 송현동 53살 김 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김 씨는 면허도 없이
지난 8월 5일부터 생활정보지에
'허리통증 치료'등의 광고를 낸 뒤
이를 보고 찾아온 53살 이 모씨에게
부항을 떠 주고 약품 1통을 6만원에 파는 등
지금까지 같은 수법으로 15명을 상대로
천 만원 가량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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