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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경매중개인에 징역 6월

입력 2004-09-07 18:03:39 조회수 1

대구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경매사무실을 운영하면서 수천만원의
부당 경매수수료를 챙긴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49살 이 모씨에 대한 항소심 공판에서
징역 6월에 추징금 3천 600여 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씨는
2년 반 동안 경매사무실을 운영하면서
경매를 대행해 주고, 수수료 명목으로
3천 600여 만원을 받아 챙겨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항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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