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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기부행위 단속 강화

입력 2004-09-06 17:49:35 조회수 1

추석과 가을 행락철이
다가옴에 따라 대구시와 경상북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정치인들의
기부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시도선관위는 시.군.구 주요 거리 곳곳에 음식물이나 금품을 받았을 경우 과태료 50배를
물어야한다는 내용의 현수막을 내걸어
경각심을 높이는 한편
신고할 경우 50배의 포상금을
받을수 있다는 점도 함께
알려 신고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선관위는 인터넷과 전화를
통한 고발을 적극 유도하기로 했고,
특히 주민들이 가을 단풍놀이를 갈때
찬조하는 행위가
과거부터 많았기 때문에
이를 집중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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