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유사휘발유 제조업체는 물론이고
판매소를 고발하는 사람에게까지
최고 500만 원의 후한 포상금을 걸고
단속을 시작했는데---,
자--,이 포상금의 단위가 큰 탓인지
한국 석유품질검사소에는
문의와 신고전화가 빗발쳐
업무가 마비될 지경이라지 뭡니까요.
김월중 한국 석유품질검사소 대구·경북지소장은, (서울 말씨)
"말도 마세요. 전화 때문에 일을 못했어요. 대한 석유협회가 1억을 지원하고
우리가 2천만 원을 마련해서 시작했는데
예산이 금방 바닥날 거 같습니다"하면서
'거 봐란 듯이' 흐뭇해했어요,
네에---, 온갖 문제에 신고 포상금이
해결사라---, 거-참,
어떻게 해석해야 합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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