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검찰청 형사2부는
위조한 외국 유명 양말상표를 붙인 상품을
팔아온 양말가공소 대표 47살 전 모 씨 등
2명을 상표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판매업자 11명은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양말에 가짜 외국 유명상표를 붙인 뒤
판매업자들에게 9만여 켤레,
27억 4천여만 원 어치를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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