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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상용차 매각과정에
각종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입찰에 참가했던 한 업체가
매매무효소송을 내
법정문제로까지 확산되고 있습니다.
김환열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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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삼성상용차 공장입니다.
설비가 아직도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삼성상용차 건물과 설비를 낙찰받은
베트남 빔사가
당초 연말까지 이전을 완료하도록
계약이 돼 있지만,
이전 일정에 차질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중국으로의 이전을 추진했던
한 입찰 참여업체가
빔사와의 매매가 무효라면서
'구매계약 무효 확인 소송'을 대구지방법원에 냈기 때문입니다.
◀INT▶입찰 참여업체 관계자(전화인터뷰)
[사전에 담합 의혹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검찰에 진정도 하고, 법원에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게 됐습니다]000509-000524
이 업체는 대구시가 당초 매입가격에
가중치를 많이 두었다가
나중에 임의로 배점을 낮춘것은
가격을 낮게 제시한 특정업체를 봐주기 위한 의혹이 있다고 제기하고 있습니다.
또 당초 전문가로 구성된 10명의 심사위원을 위촉했다가 베트남 빔사로의 이전을 주장하는 부품회사 관계자 임원을 심사위원으로 참여시킨 점도 심사의 공정성이 결여됐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S/U]삼성상용차 설비매각 문제는 검찰에서 금품로비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데다,
매매무효소송이 법원에 계류돼 있어 결과에 따라서는 상당한 파장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환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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