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C▶
오늘부터 유사휘발유 제조업체나 판매소를
신고하면 최고 500만 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후한 포상금 때문인지 석유품질검사소에는
신고전화와 방문이 줄을 이었습니다.
도성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고발 화면-----------------------
오늘 새벽 도심의 한 페인트가게 앞에
승용차 한 대가 차를 대자,
주인이 나타나 직접 유사휘발유를 넣어줍니다.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는 것으로 보아,
누군가 자신들을 찍고 있다는 걸 모르는 듯
합니다.
다른 지역의 페인트 가게.
역시 가게 앞에 차를 세우니까,
종업원이 나타나 유사휘발유를 넣어줍니다.
이 화면은 유사휘발유 신고포상금을 타기위해
한 시민이 증거자료로 촬영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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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N▶신고자
[낮에 준비를 하고 9월 1일부터 적용된다고 해서 어제 12시 이후로, 아는데 24시간 하는데를
찾아 다녔다]
이 신고자는 하룻밤 새 4군데를 찍어
석유품질 검사소에 신고했습니다.
현장이 확인되고 판매자가 검찰에 기소될 경우 모두 40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 신고자는 보름 전부터 포상금을 타기 위해 증거 자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SYN▶신고자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8월 중순쯤에 산자부 주관으로 포상금제도를 실시한다고 해서 체크해 놓고 있다가]
유사휘발유 신고포상제가 처음 시행된 오늘,
한국석유품질검사소에는 신고자들의 방문과
문의전화로 업무가 마비되다시피 했습니다.
◀INT▶최대성/석유품질검사소
대구·경북지소 기동팀장
[유사휘발유를 발본색원하기 위해서 포상금
제도를 시행하게 됐다.]
C.G]
오늘부터 3개월동안,
유사휘발유 판매업자를 신고할 경우 100만원,
50만 리터 이하의 제조업체를 고발할 경우
300만원, 이상은 500만원의 신고포상금이
지급됩니다.
C.G]
S/U]"끊임없는 단속과 계도에도 불구하고 유사휘발유와의 쫓고 쫓기는 싸움은 계속돼 왔습니다. 포상금제도가 유사휘발유 근절에 얼마만큼의 효과를 거둘지 지켜볼 일입니다.
MBC뉴스 도성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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